[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동파 방지 열선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 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500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1.19∼2.17) 미인증 제품 사용 및 무자격자 부실시공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동파 방지 열선(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배관에 감은 케이블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케이블자체를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 전열 장치, 이하 정온전선)에서 발생 된 화재는 연평균 약 300건 수준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 `22.3월 청주 산부인과에서 발생 된 화재 사고(부상 10명, 피해액 20억 원)의 주요 원인이 1층 주자창(천장)에 설치된 정온전선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재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정온전선 12개社의 제품을 수거하여 확인한 결과, 인증(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50%, 6개社)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피해 및 시판제품 확인 결과>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청주 산부인과 등)이 많이 이루어져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정온전선 시공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관리·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함께 시공되는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등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금번 실태조사는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정온전선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사업장 약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온전선의 인증 취득 또는 제품시험 여부 확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정온전선 시공(보온재, 벽체 내 설치 등) 특성상 외부인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태조사 수행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실태조사 방법 및 후속 안전개선 조치 계획>
산업부 관계자는“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및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이행(계도기간 약 6개월 부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적합 설비 사업장 등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개선 조치를 통한 화재 예방 등의 계도에 의한 개선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해 행정조치(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적합 설비 방치 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를 취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