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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최대열 기자 2023-01-17 07:06:58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은 2023년 3월 8일(수)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17일(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1월 12일 기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총 31건 56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5명을 송치했다. 한편, 지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1,098건 1,632명 중 송치 50건, 불구속 705건 불송치 877건, 이 중 금품수수가 956건, 허위사실 유포 189건, 선거운동 방법 위반 300건, 기타 158건이 단속됐다.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866건, 1,568건 중 19명 구속, 699명 불구속, 850명 불송치, 이중 금품수수 975건, 허위사실 유포 200건, 불법 선거 개입 28건, 선거운동 방법 위반 296건, 기타 69건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 위반 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을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위탁선거법 제75조’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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