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80억원 포함 총 9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소외된 주민들을 위하여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도로개설 등 생활편익사업 5건, 생활공원사업 1건, 환경문화사업 4건, 노후주택개량 2건으로 총 12건 주민개선사업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주민개선사업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총 18억 원을 투입해 풍경테마숲,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 대덕구에서 추진한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올해 국비 5억 원을 추가 배정받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월 18일 자치구 사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사업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명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올해 주민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오는 3월에 신청하는 2024년 주민지원사업도 다양하게 발굴할 계획"이라며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82억원을 투입해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등 총 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