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농협 8곳과 손을 잡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한다.
세종시는 11일 공공급식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지역농협 8곳과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산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지역농산물 공급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농협에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지역농협은 ▲남세종농협 ▲동세종농협 ▲서세종농협 ▲세종동부농협 ▲ 세종서부농협 ▲세종전의농협 ▲세종중앙농협 ▲조치원농협이다. 이들은 앞으로 ▲우수품질 지역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안정적인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등에 협력하게 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할 세종산 농산물의 약정가격제 도입을 위해 지역농협 공공급식참여 특별전담조직(TF)을 꾸려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추진 방안을 협의해왔다.
농산물 약정가격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량과 받을 가격을 합의로 정하고 약속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납품하는 제도로 기본 생산비가 보장되고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급식재료로 많은 양이 꾸준히 소비되는 양파, 감자, 대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원물수급을 지역농협이 전담한다는 내용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역농협의 동참에 물꼬를 텄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공급과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지역농협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합리적인 유통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거리인 ‘푸드마일리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하게 됐다. 작황에 따라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충청권 등 국내산 농산물 긴급 수급도 가능하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계약서류, 복잡한 정산 절차 등 애로점을 개선해 세종로컬푸드㈜를 통한 농가 직납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농산물 약정가격제 도입에 발맞춰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역 농협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며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을 살린 산지 조직화 등 농산물 유통 전문조직인 지역농협과 전국 최고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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