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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제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속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 위치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이전 대상으로 반영 최대열 기자 2023-01-06 08:57:4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3일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건립위원회’ 및 사업추진 전담부서인 ‘추진단’의 설치,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을 반영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야합의 취지에 맞추어 국회 세종의사당이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을 것”을 주문하면서, “미래의 국회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소임을 다하는 일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을 순차적으로 충실하게 조성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제시는 국회 규칙을 운영위원회로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월 임시국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됐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총사업비를 산출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홍성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을 포함한 세종시민들은 지난 3일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중대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2027년, 심지어 2028년에도 세종의사당 완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며 조속한 국회 규칙 제정으로 차질 없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규칙 제정안을 즉각 환영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세종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무한책임을 재차 약속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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