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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한 34명 전원 형사고발 조치 완료 최대열 기자 2022-12-10 08:08:3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며 15일만에 총파업을 끝낸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와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은 화물연대의 사실상 거부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정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에 대해 이들 34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


[노동과 세계 캡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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