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주요 영농단체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수가 끝나고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집중수거 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두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상황실에서는 수거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년과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환경부는 농업용 비닐 중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나 소규모 마을에서도 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총 9,145곳(2022년 4월 기준)의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2026년까지 1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의 국비 지원단가를 올해 ㎏당 10원에서 내년부터 20원으로 높이고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올해 21.7만 톤에서 내년 22.5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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