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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 과징금 80억+ 고발 최대열 기자 2022-11-09 08:26:1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이하 ‘신단가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하여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었고,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동일인 2세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의 인수를 ’09. 7월부터 추진하였고 이후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 10. 31.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하였으며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키면서 인수 이전보다 크게 영업실적이 개선되었다. MKT 연평균 매출액 증가 : (’08~’11) 144.7억 원 → (’12~’13) 197.4억 원


MKT의 이러한 영업실적은 한국타이어가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MKT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것으로서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의 불만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MKT의 이익보전을 위한 새로운 타이어몰드 구매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신단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하였고, ‘14.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였는데(판매단가 기준 25% Mark-up 방식),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신단가표는 「제조원가+판관비(10%)+이윤(15%)=단가」로 구성되며, 금호·넥센 등 다른 제조사는 몰드 제조사에 판관비나 이윤 등을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했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러한 신단가표 하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하였다. 


한국타이어의 지원행위 결과, MKT는 지원기간(’14. 2월~ ‘17. 12월)동안 높은 매출과 이익(매출액 875.2억 원, 매출이익 370.2억 원, 영업이익 323.7억 원)을 실현하면서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쟁조건이 부당하게 제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타이어몰드 고가매입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훼손되었다. 


한편,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되었다.  MKT는 ’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5억 원 상환을 완료하였고, 이후 ’16년~‘17년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에게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에 잠정 48억 1,300만 원, 한국프리시전웍스에 31억 9,000만 원 등 총 80억 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를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타이어(동일인 조양래)는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2조 원인 상호출자제한집단(’22.5. 기준)으로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주)를 지배구조 정점으로 하여 총 23개 국내 계열회사를 보유한 국내 1위, 세계 6위의 타이어 제조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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