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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급식 중단되나…시·교육청 '무상급식비' 예산 82억원 부족 백승원 기자 2022-11-08 12:52:47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협약에 따라 실시해 오던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무상급식비에 대해 설명하는 정광태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8일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급식비 예산 소요액은 ▲식품비 408억원 ▲운영비 35억원 ▲인건비 263억원으로 총 706억원이다. 하지만 시청과 시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은 624억원으로 82억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식품비 예산 82억원을 시와 시교육청이 확보하지 못하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정광태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급식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품비는 학부모(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족한 예산편성은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발생했다. 현재까지 무상급식비는 총액의 50%를 식품비로 시청이 부담했고 나머지 식품비와 운영·인건비를 시교육청이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시청은 재정 여건 변화를 이유로 급식비 총액의 50%에서 식품비 총액의 50%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시가 제안한 분담률을 적용할 경우 시교육청이 149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시교육청은 기존의 급식비 총액의 50%를 요구했지만 이어진 회의를 통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종시가 식품비의 총액 70%를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세종시가 제안한 분담률을 급식비 총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8개 광역시 중 7순위에 해당하게 된다. 지자체 지원이 전국 하위 수준"이라면서도 "내년 초까지 시청과 협상을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복지인 만큼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급작스러운 분담률 조정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기 보다 충분한 논의와 점진적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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