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상가공실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상가 입점 업체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가 공실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20일 고시했다.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에만, 금강수변 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에만 입점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절차로 상가 허용 용도가 완화되면서 상가 공실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절차로 상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 및 금강수변 상가로 BRT 역세권 상가의 경우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 등이 추가되고 금강수변 상가는 이·미용원, 서점, 일반업무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특히, 20일부터 시행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로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에 새로 허용된 업종의 입점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입점제외 대상이었던 많은 업종이 상가공실문제를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시장은 “시정4기 출범 이후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이번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면공지 관리 규정 개선,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지속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활력 회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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