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농지불법전용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합동 교차단속 실시
최대열 기자 2022-10-07 07:02:1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합동으로 농지불법전용에 대해 교차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교차 합동단속에는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9,614개소의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와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한 행위 등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에 대해 경험이 많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자 432명, 184개반을 투입,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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