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가 지방 중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것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22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1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되지 않았다. (규제가) 전부 완화되길 바랐고 원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고 비분양률이 낮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세종시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가깝게 보는 것 같다. 준수도권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 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의 세종시 특례로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했으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며,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며, 셋째, 위원회 사무국 출범 준비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3개월의 경과규정을 뒀다"며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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