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그동안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강화되었던 규제일변의 정책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8월 26일‘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 해제(’12~’21 410곳)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편 8월 26일에는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22. 8. 26(금) 14시 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가능 계획마련 지원 위해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화)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토록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예: 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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