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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확대...위반시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 부과 교차로 상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 생활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권혁선 기자 2022-07-11 14:57:56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남부 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세종남부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건너려고 하는지’까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녹색어머니회원들과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린이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종 남부 경찰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라는 것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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