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17일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대전광역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40%로, 취약계층 고용여부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 신청서류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자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30일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많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가능하면 접수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 선정기업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대면심사(필요시 서면심사) 등을 거쳐 8월 초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건실하고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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