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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 및 신고 기간 운영 최대열 기자 2022-06-08 10:13:1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총책ㆍ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6. 8.(수)부터 8.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총책ㆍ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람에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는 대검찰청ㆍ금융감독원에 더해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 자수ㆍ신고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ㆍ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ㆍ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현금 거액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ㆍ도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담당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불법 환전책 자수ㆍ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 수사하는 등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범죄조직이 구인ㆍ구직업체를 악용하여 아르바이트라며 현금수거책ㆍ인출책ㆍ송금책ㆍ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점에 착안, 고용노동부와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사업체 누리집 등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자수・신고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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