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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한달간 일제단속 실시한다 최대열 기자 2022-05-19 15:15:3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무등록 자동차, 대포차, 방치차량, 불법튜닝 차, 미보험 차량, 번호판 고의 훼손 및 가림 이륜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 ▲불법명의자동차(6.7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한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총 26.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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