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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만에 거리 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백승원 기자 2022-04-15 11:35:21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오는 18일부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15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e브리핑]

15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자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대로 적용된다.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며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반 간 적용해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의 제한을 중단하게 된다"며 "이제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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