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노점상의 영업행위’로 주변 상권 상인들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노점상 이용 자제와 세종시민들의 자정 노력, 법 위반행위에 따른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내 불법 노점의 무질서한 상행위 계속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손현옥 의원은 언론 보도 및 사진과 통계자료를 근거로 불법 노점이 2012년 한솔동 ‘목요장터’를 시작으로 종촌동과 아름동, 고운동까지 이어져 가락마을 8단지와 5단지, 고운동 시립도서관 등 주거지와 학교 근처로 자리를 옮겨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옥 의원은 “불법 노점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또한 비과세에 따른 일반 상점과의 비형평성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문제, 불법 차선 점유로 인한 안전 문제, 주변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책임읍동제 단속을 시행한 이후 상시 점검을 통해 도로법 위반 노점으로 총 9,103건이 단속되었지만 불법 노점 영업행위가 고착화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불법 노점의 상행위는 시민 건강권과 시민 안전, 세종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체계를 기반으로 불법 노점상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충돌하는 첨예한 사안인 만큼 불법 노점상의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노점 영업문화와 상생하는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 노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 사각지대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푸드트럭의 사례처럼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거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불법 노점상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관리 강화와 중․장기적 불법 노점상 양성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