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위원회가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구조변경, 콘크리트 강도 저하, 동바리 조기 철거 등을 지목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조사위원회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련 법령 및 건설기준의 이행준수 강화, ▲공사감리의 독립적인 지위·업무 기능 강화, ▲품질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레미콘의 생산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골조공사 착수 시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을 금지하는 등 책임성 강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이면계약 등과 같은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불법 하도급 계약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협업관리 제도개선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도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 관계자들이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건축과는 대형 현장은 물론이고 자칫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중소형 현장에 대해서도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하고 지도하는 등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레미콘 타설 시간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 TF팀은 광주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한 대비책으로 4월 콘크리트 타설 예정인 건축공사장을 상대로 레미콘 및 콘크리트구조체 품질에 대한 불시 기획점검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 불시점검으로 자칫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불감증 및 안전무시 관행을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콘크리트구조체 품질에 대한 불시 기획점검의 일환으로 수시 현장점검 시 슈미트해머를 사용하고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를 측정하는 반발경도법을 사용, 저급 레미콘에 대한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며," 경화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배근 간격과 설계대로 시공했는 지의 여부를 투시기를 이용 수시 점검하면서 현장 스스로 무결점 시공을 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20년부터 현재까지 해빙기(2~3월), 우기(6~7월), 동절기(10~12월) 등 정기점검 350여건과 19년부터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특별점검, ▲안전민원현장점검 , 재난대비 점검 및 예찰활공, ▲PEB 구조 등 붕괴위험건축물 안전점검, ▲건축물해체현정 합동점검, ▲추락사고 예방점검 등 180건을 지도점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