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촬영·게시자 검찰 고발
최대열 기자 2022-03-08 20:47:5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투표의 비밀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9일 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조치원 사전투표소 내 일반인이 출입, 촬영 배포한 것을 두고 세종선관위에 진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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