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상가 밀집 구역 대상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나서
풍선형 입간판 적발 시 강제철거·과태료 부과…강력 단속
권혁선 기자 2022-02-18 15:38:30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2일 나성동 상가 밀집 지역 일대에서 입 간판·풍선형 입 간판(에어 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야간 정비에 나선다.
시는 과거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수차례 자진 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계도 등을 시행했음에도, 주간 단속을 피해 야간시간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사용하면서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간판·풍선형 입간 판(에어 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제4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시는 시 경관디자인과 기동정비반 4명, 정비업체 4명 등 총 8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에서 정비에 나서는 한편, 풍선형 입 간판의 경우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도로보행 방해하며 시야를 차단하는 등 교통안전 저해로 지속 민원이 발생하는 도담·나성보람동 등 상가 밀집 지역은 분기별로 야간시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윤식 시 경관디자인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라며 “쾌적한 경관 조성은 물론, 단속 구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