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
오늘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오늘 상당수의 건설사가 작업을 중단하고 몸 사리기에 돌입하면서 일부 건설 노조원들은 건설사가 임의로 조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시공사가 조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전체 중대 재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은 10대 건설사는 물론이고 일부 건설사도 오늘부터 작업중단 카드를 꺼내고 임시 조업 중단에 돌입한 상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건설사는 영업정지, 현장 책임자 처벌, 최대 등록말소로 최고 경영자와 현장 책임감리는 처벌이 없었거나 미미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막대한 감리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상주감리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전에는 최고 경영자가 안전 관련 사항을 보고 받지 않았다면 면책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안전 관련 사항을 보고 받지 않은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인 30년까지 처해질 수 있고 5년 내 재범하면 선고의 50%까지 형량이 가증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