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지역 한 자치구 공무원 A씨는 최근 ‘사전컨설팅 감사(監査)’의 도움으로 업무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제2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동구 가양도서관을 착공 전까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을 받아 ‘감사’라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던 것이다.
A씨는 “행정재산정리 등 업무처리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 기간동안 시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라며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로부터 자유롭게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공직사회 애매한 규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 등이 불명확한 경우 감사를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곧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이제는‘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 진행 전 잘못된 방향과 애매한 규정에 대해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제도는 감사에 대한 우려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주저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컨설팅 해주는 것으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시는 사전 컨설팅 감사 도입 초반에는 인식 부족 등으로 신청 건수가 저조했지만, 지난해 무려 24건의 실적을 거두는 등 해마다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시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홍보와 교육, 다양한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물론 공사·공단에서도 업무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줌은 물론 감사에 대한 부담 완화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성구 산업단지 내 도로변 구간이 차량진출입로 불허가 구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곳은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해 물류 유통기업이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물류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급공사 계약 업체를 위해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원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외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재산출하고 명확한 물가변동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앞장섰다.
최진석 시 감사위원장은 “요즘의 감사는 소극적·통제적인 감사가 아닌 자원을 활용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라며 “향후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감사, 문제 해결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감사, 성장을 도와주는 감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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