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0일 22시 26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불 발생 19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되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22시 26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 전문진화대 등 지상 인력 600명, 산불 진화 헬기 11대를 투입하여 11일 오후 17시 45분 현재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10일 22시 26분경 밤늦게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상 인력만으로 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림 당국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 진화인력 총 1,124명을 투입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였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16대를 투입,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 당국은 초속 5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급경사 및 암석 지역의 악조건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 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들의 사투 끝에 약 19시간 만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5.5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향후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경북 및 경남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