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숙박업 38,435개사, 여행업 10,113개사, 이·미용업 142,144개사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개사 등 총 248만 개사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6일(목)부터 소상공인 248만 개사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신청을 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고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 개사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최대 4개까지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개사, 여행업 약 1만 개사, 이․미용업 약 14만 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차례로 추가지급을 3회 더 실시할 예정이다.
3차 지급은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월 17(월)부터, ▲4차 지급은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월)부터, ▲5차 지급은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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