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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확산차단 위한 특별방역 비상대책 18일부터 시행 백승원 기자 2021-12-17 16:32:15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확산에 따른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발령,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방역 참여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은 전국확진자가 매일 7,000명을 넘어서고, 대전도 주간 일일 평균이 130명을 넘는 등 중대 고비에 따라 멈추게 됐다.


특별방역 비상대책으로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접종자와 합석은 불가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는 동석은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은 22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돌잔치를 비롯한 행사 모임은 백신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종전 499명에서 299명으로 축소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한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오는 20일부터 수기명부만 운영은 불가하며 QR 또는 안심콜을 같이 운영해야 한다. QR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이 가능하고 안심콜은 시 코로나 홈페이지에서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가 소성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시간제한에만 적용됐던 손실보상을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업종까지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지급될 예정으로 파악된다.


시는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시는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1,000여 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에 행정명령을 발령, 시민들이 걱정하는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담병원 277병상에 56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까지 333병상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주까지 추가로 12개 위중증 병상을 충남대병원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 함께 재택치료 전담 6개팀 104명 편성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재택치료 협력의료기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 증상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무료 방역 택시를 운영하고 단기·외래 진료센터도 빠른 시일내 지정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2년여 간의 거리두기로 힘이 들고 지쳐있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고비를 대전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해 내자”고 호소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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