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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찜질기 등 51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최대열 기자 2021-12-17 08:50:3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 전기오븐기기, 전기온풍기, 가습기 등 17개 품목 531개 제품과 수납 가구, 가정용 섬유제품, 온열팩, 안전모 등 15개 품목 259개 제품 및 모형완구, 유․아동 의류, 어린이 가죽 신발 등 14개 품목 500개 제품에 실시 되었으며 온도상승시험, 제품 내구성 및 안전성 시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항목을 시험했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에는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 제품으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찜질기 8개, 전기매트 2개, 전기방석 1개 및 발보온기 1개,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 및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납 또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 및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상회한 아동용 자켓 1개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업하여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11.1~11.30)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246개 제품, 70만점)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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