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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 협의회 개최 최대열 기자 2021-12-08 16:13:0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권 4개 교육청(대전‧세종‧충북‧충남)이 12월 8일 세종시 교육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8일, 세종시 교육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번 정책 협의회에서는 충청권 혁신 교육 공동 번영을 위한 ▲충청권 혁신 고등학교 한마당 ▲충청권 혁신 학교 교사 공동 워크숍 ▲충청권 혁신 교육 담당자 학습 공동체 등 충청권 공동 사업 성과를 보고 받고, 2022년 사업 방향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7월 열린 ‘충청권 혁신 고등학교 한마당’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충청권 고등학교 학교 혁신 한마당’으로 확대하여 충청권 모든 고등학교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자고 합의했다.


더불어, 이혁규 청주 교육 대학교 총장의 ‘교원 성장과 교육 혁신’이라는 제안을 듣고 ‘교육 혁신의 핵심은 교사 양성과 교사 성장으로 교육청과 대학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충청권 교육청 차원의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충청권 교육감이 함께 노력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충청권 4개 교육청은 교육 혁신의 경험과 정책을 서로 나누면서 대한민국 중심에서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라면서, “2022년 역시 나눔과 협력의 힘은 충청권 아이들의 미래 역량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교육부와 충청권 교육감 정책 협의회는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제 9회 교육 자치 정책 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고 현 정부 교육 자치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서 미래 교육 자치의 원칙과 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지방 교육 자치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사진-교육부]


심의 안건 ‘지방 교육 자치 강화 방안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 및 교육 자치 실현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 자치 추진을 위한 5개의 과제(안)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교육 분권 확대와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의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위해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 구분을 명확화 하고 사무 배분 원칙을 담는 법령 개정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 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유·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교육 과정 영향 사전 협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하며, 교육 지원 청의 자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시책 사업 등 특별 교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습 결손 지원 등 교육 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대해 지방 교육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고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지방 교육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을 위해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 과정, 지역 교육 과정, 학교 교육 과정’을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 과정 분권 체제를 확립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찾고자,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심의·의결하였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 자치 실현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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