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세종지점 한우석(남, 54세)부지점장과 신한은행 세종중앙지점 김경남(여, 35세)선임에게 12월 6일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한우석 부지점장은 지난 23일 10:24경 카드론으로 현금 9백만원을 인출하려는 손님에게 사용처를 묻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살펴 보던 중 이상한 은행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하였으며, 신한은행 김경남 선임은 동일 14:14경 은행에 찾아온 손님이 현금으로 3천1백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대화를 나누던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직감, 112에 신고했다.
KB국민은행에 방문한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자와 통화하여 22일 600만원을 지급책에게 이미 전달한 상태였고, 신한은행에 방문한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상담사와의 통화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환·대출을 빙자하는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피해자의 행동을 관심있게 살핀 은행직원의 기지로 신속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적극적 신고로 피해를 예방해 준 은행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금융기관·경찰·검찰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되는 어떠한 내용(ex. 자식 납치 등)의 사이트도 클릭하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종합대응반을 편성하여 문자발송, BRT버스 전광판 문구 표출,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