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변이주 ‘오미크론’확진자가 발생,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 거주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변이 확정을 위한 전장유 전체 검사를 시행하던 중 2일 ‘오미크론’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 거주 40대 부부와 이들을 자택으로 동행한 지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녀 10대 1명과 지인의 부인, 지인 1명, 장모는 현재 전장 유전체를 분석 중이다.
한편, 질병청은 ‘오미크론’ 확정 판정을 받은 40대 부부와 공항에서 집까지 동행한 지인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부부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부부 포함 총 45명 입국, 거주자 8명) 대상 검사에서 1명이 델타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고 공동생활 거주시설 생활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1차 회의에서 해외유입 관리,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으로 ▲해외입국 강화, ▲변이 감시(Genomic Surveillance)강화,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해외유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검토된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고 오미크론 유전체 정보 분석을 완료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회의(11.29.) 등을 거쳐 및 PCR 분석법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변이 분석시약 개발 지원 TF (11.30.)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제조사의 제품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효성 검토를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등 1순위 대상자만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완료하던 것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조치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發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을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21.11.27.)하였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1명, NCDC 12. 1. 발표), 나이지리아 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 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 되는 등 나이지리아 발 ‘오미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12월 3일 0시부터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發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