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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18,282대, 마이티 17,406대, 한국지엠 볼트 전기차 10,608대, 기아 카니발 10,383대 등 5개사 8개 차종 총 57,295대 ‘대규모 리콜’ 최대열 기자 2021-12-02 08:57:3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18,282대, 마이티 17,406대를 포함한 지엠, 기아, 닛산, 로얄엔필드 5개사 8개차종 총 57,295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기아㈜, 한국닛산㈜,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57,29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 일렉트릭 18,282대는 차량 이상 감지 시 운전자에게 경고등으로 차량 상태를 알려주고, 출력 등을 제한하여 탑승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인 안전 모드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구동장치 접지 불량에 따른 안전 모드 진입 시 간헐적으로 가속이 지연되고 가속 페달 해제 시 차속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마이티 17,406대는 브레이크 호스 조립 불량으로 차가 주행할 때 노면 굴곡에 따른 흔들림을 소멸시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완충장치(shock absorber, 쇼크 업소버)와의 마찰에 따른 손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유 되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2월 7일부터, 마이티는 12월 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전기차 10,608대는 고전압배터리 셀에서 극히 낮은 두 가지 제조 결함(음극탭 손상 및 분리막 밀림)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우선 진행하고, 위험도 및 부품 수급 등을 감안하여 ‘22년 1월부터 42대, ’22년 2월부터 1,992대, ‘22년 7월부터 8,574대 등 순차적으로 개선된 고전압 배터리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10,383대는 우측 자동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 제조 불량으로 차량 문이 불완전하게 닫히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문이 열려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316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특정 상황(내부 클러치 베어링의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서 안전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0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인터셉터 등 2개 이륜 차종 300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공회전 중 가속장치를 급가감속하거나 저속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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