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고, 대학유치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수정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학유치 논의의 주체는 행복청, LH, 시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 형태로 이뤄져 왔으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학유치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 유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시민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대학유치와 관련한 의견 개진 등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학유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상반기 중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할 계획이며 대학유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 대학유치 방향 등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