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제9회 언론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안”과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 규모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과 시설유형별 면제 대상 및 경감기준을 정하고,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기간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규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년부터 본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면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 등의 교통량 감축노력으로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병헌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 26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시설관계자에게 제도설명과 의견 청취의 장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시설 임차인으로서의 우려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22년부터 24년까지 총 240개 시설물에 부과될 부담금 예상액은 약 63억 원으로, 해당 세입을 활용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세종시민이 더 나은 교통환경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두 번째는,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학유치 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대학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세종시의 효율적인 대학유치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유치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수정하고,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금까지의 대학유치 업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시의회, 행복청, LH, 시청 등 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기관의 주도로 수많은 협의체 등이 구성되고 업무를 논의해 왔지만, 정작 대학유치에 가장 중요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대학유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유치 시민추진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 시민 사회 전반에 대학유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020년 3월 27일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대학캠퍼스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재까지 8번의 활동과 함께 시 연구용역을 통한 추진전략안 도출, 대학유치업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직 완료하지 못한 현안 과제들을 완수하고 관계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을 위해 활동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대학유치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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