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남부경찰서가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7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직접 제작한 스토킹 교육자료(스토킹카드)를 활용하여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예방 및 대처요령, 피해자보호·지원제도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경열 세종 남부경찰서장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예방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21년 4월 20일 제정, 10월 21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의 스토킹 행위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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