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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소상공인 662억원 지원...집합금지 이행 200만원 지원 여민전 1인당 구매액 11월 한달 100만원으로 확대 권혁선 기자 2021-10-21 15:16:49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 하고 있는 중으로 이에 세종시도 연말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과 여민전을 활용한 소비촉진, 소상공인자금 추가지원, 신용보증재단 프로그램 운영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첫 번째로 세종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회복자금을 지원한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소는 중기부에서 11월에서 12월까지 손실을 보상 예정이므로 세종시는 지원대상을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금지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감소가 큰 업종을 지원한다.

 

해당 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간접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이번 지원계획의 총 수혜대상은 약 8,152개 업소로 예산은 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시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부의 지원대상자 자료를 협조받아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11월에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11월 한 달간 여민전 구매 한도를 종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내 100억 원을 긴급 추가지원하고, 내년 소상공인자금도 5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는 등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총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업무를 개시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코로나 19 피해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저신용자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세종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여민전 구매 한도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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