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근거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부대 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난 8월 24일 여야합의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9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한 지 3일만인 27일 본회의에 상정, 여야합의 사항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고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늦어도 9월 중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의 국정감사에 돌입,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에 돌입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현재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고발 사주와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채택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대장동 입사 동기와 퇴직금 50억 지급에 대한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