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총 105건을 8월 2일부터 24일까지 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민물장어 1건과 영상가이석태 등 다른 품종을 민어로 거짓 표시‧판매한 제품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민물장어, 미꾸라지, 민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검사했고, 민어는 유전자 분석법으로 다른 품종을 민어로 표시‧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민물장어 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 옥소린산이 기준(0.1mg/kg)보다 초과 검출(0.3mg/kg)됐고, 영상가이석태‧큰민어 등을 민어로 표시‧판매한 3건이 확인됐다.
민어를 구매할 때는 머리에 비해 눈이 크고,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띄는 등 민어만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민어와 생김새가 비슷한 큰민어, 영상가이석태, 점성어(홍민어) 등은 가격이 훨씬 저렴함에도 민어와 형태‧명칭이 유사하다는 점을 악용해 민어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니 구별법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회, 밀키트, 반건조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판매업체가 수산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적합 민물장어는 유통·판매 중단 및 폐기토록 조치하고 생산자에 대한 추가조사 중이며, 민어가 아닌 다른 어종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해당 식품 판매 업체가 입점해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어종 등을 거짓‧표시해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