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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 방역적 생활 주변 폭력 사범 집중 단속한다 최대열 기자 2021-09-01 09:20:1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로나 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이며 그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을 위해 관련 기능․기관과 협업하여 예방 활동부터 첩보 수집, 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12신고 및 범죄․수사경력 등 과거 이력을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하여 종합적인 수사로 엄중히 신병처리를 검토할 방침인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등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찰은 20년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현재(21년 8월)까지 마스크 미착용 관련으로 폭행·상해 1,079건, 업무방해 504건, 특가법 163건, 공무집행방해 23건, 협박 63건, 기타 156건 등 총 1,988건을 처리, 이중 폭행·상해 8건, 업무방해 7건, 특가법 8건, 기타 3건 등 총 26건에 대해 구속처리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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