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대전 동구가 옥외광고사업자의 보험가입률을 조사하고미가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로 입간판,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벽보, 전단 제외)도 포함된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 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 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재석 동구 건축과장은 “지난 5월 관내 옥외광고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안내‧홍보해 현재 가입률은 64%인 상황”이라며 “이번 8월 말까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 관내 모든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 27일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32개 업소에 대해 관련 안내문과 리플릿을 발송,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법 위반으로 옥외광고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