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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박미서 기자 2021-08-23 17:10:37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대전 동구가 옥외광고사업자의 보험가입률을 조사하고미가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한다고 23일 밝혔다.


동구청외관(사진-동구청)


이는 지난 5월 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로 입간판,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벽보, 전단 제외)도 포함된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 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 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재석 동구 건축과장은 “지난 5월 관내 옥외광고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안내‧홍보해 현재 가입률은 64%인 상황”이라며 “이번 8월 말까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 관내 모든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 27일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32개 업소에 대해 관련 안내문과 리플릿을 발송,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법 위반으로 옥외광고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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