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 30.(월)부터 10.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1.8.20.(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안 장관은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추락, 끼임, 필수보호구 미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부재,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건설현장 4,861개소 14,618건(전체 점검대상의 68.3%), 제조업 2,489개소 3,719건(전체 점검대상의 60.0%), 폐기물 처리업 116개소 266건(전체 점검대상의 69.0%)으로 전체 점검대상의 66.7%가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달간의 집중 단속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특히 7월에 주말‧휴일 사망사고 7건 발생(7월 건설사고 19건 중 36.8%),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중 22.3%가 주말·휴일 작업 중 발생하는 등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음에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차량 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차량 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굴착작업, ▲터널 굴착작업, ▲교량작업, ▲채석작업, ▲건물 등 해체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21.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다”라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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