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월세 서민 ‘무전유죄’ 보성산업 사기 분양 세종시가 조사해라 최대열 기자 2021-08-10 16:52:0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한양 와이즈시티 2단지, 9단지 월세 계약자 10여 명은 10일 오전 8시 30분 세종시청 앞에서 조기 분양에 따른 분양가를 놓고 한양건설의 불법매매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


오늘 시위는 시청진입 없이 평화적 좌식 농성으로 침착하게 진행된 가운데 일부 주민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혹여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한양건설이 2014년 4월 19일 청약 당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 당시 확정분양가로 되는 전세임대 보증금 59㎡(25평)는 평균 약 1억3천5십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세대에게는 보증금 3천5백8십만 원에 월세 50만6천 원을, 84㎡(34평)는 월세 보증금 4천9백6십만 원에 월세 6십9만3천 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당초 10년 분양 임대아파트를 5년 만에 조기 분양으로 전환하고 전세계약자는 확정분양가로 월세 계약자는 감정가 분양을 적용, 서민들에게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월세 계약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당초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세계약 시 분양으로 전환되면 확정분양가 혹은 감정분양가 중 낮은 금액으로 분양할 것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월세 계약자들에 대한 동등한 분양계약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계약서에 명시된 데로 분양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월세 계약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분양승인을 총괄하는 세종시 관계자는 “민간시장이 주도하는 분양가 산정에 개입할 근거가 없는 세종시로서는 월세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도울 길이 없다”라며 한양건설과 보성산업에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세종시 실무책임자인 권봉기 주택과장은 주민 설득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활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주민 스스로 농성을 접고 주민 스스로 한양건설에 전달하기로 했지만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주민 편에 서서 한양건설 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