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주 건물 붕괴는 시공사의 무리한 해체방식과 성토작업 안전기준 미비,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및 승인, 저가공사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9일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17명의 사상(사망 9명, 부상 8명)자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벌였고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한 결과 계획과 달리 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여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었으며,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으로 작용한 것과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밝혀냈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고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되었으며,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3.3m2당 공사비가 원도급사 28만 원에서 하수급인에게 10만 원으로 또 재하수급인에게 4만 원으로 하도급 되는 등 철거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조위’는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통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체계획서 적정수준 제고, ▲해체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자로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관계자 책임강화, ▲불법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대상도 확대 적용하여 자발적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하는 불법하도급 근절 등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조위’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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