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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터의 꼼수…. 2종 근린생활 건축 후 용도변경을 통한 동물 화장터 등록 추진 최대열 기자 2021-08-06 07:22:4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동물 화장장 등록을 앞두고 인근 토지주들과 화장장이 대립,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주민들에 따르면 상기 화장장은 최초 20년 6월 17일 2종 근린생활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12월 18일 사용승인을 획득한 뒤 올해 5월 17일 용도변경을 통해 화장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애초부터 인근 주민들을 속이고 건축한 것으로 이로 인한 토지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장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이곳은 주차장과 인근 주택이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주택 바로 옆 화장장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이미 예고된 상태다.


또한, 이번에 동물 화장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이곳이 애초에는 2종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뒤 용도변경을 통해 동물 화장장으로 등록하려는 것은 결국 주민을 속이고 편법으로 화장장을 만들기 위한 기만행위라며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등록을 총괄하는 세종시 주무부서는 동물 화장장의 경우 등록사항이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이 주장대로라면 등록 대상인 기피업종과 혐오시설에 대한 등록의 한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등록업종들의 우후죽순 격 등록 추진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새로운 찬반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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