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도와 337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추진해 지방세 고충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납세자보호관은 전년 동기 324건 보다 13건(4%↑) 늘어난 337건의 업무를 해결해 납세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고충민원 2건, 권리보호 요청 3건, 납부기한 연장 등 25건, 세무민원 상담 307건 등 이다.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지방세 관련 민원상담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대전시청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할 수 있다.
류정해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높아진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대전시 5개 자치구에 우선 배치했으며, 지난해는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실에도 납세자보호관 배치해 운영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