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1일부터 변경된‘사회적거리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한다.
이날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그동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춘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간소화되면서 이에 맞춰 전환해 시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 컵, 다회용 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시행하던 1회용품의 사용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시행 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할 경우에만 1회용품의 제공을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되면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분허용도 고려할 방침이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다회용 컵 사용 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해당 업소의 단계별 규제사항 준수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업종 및 시민 홍보에 주력 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업계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회용 컵 및 장바구니 사용 등 환경을 위한 실천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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