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 수질오염사고예방 통행제한도로 합동단속
대청호 주변 유독물‧유류 등 운반차량 통행제한도로 합동단속 실시
박미서 기자 2021-06-24 06:00:04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24일부터 대청호 주변 유독물‧ 유류 등 운반차량 통행제한 도로에서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 지방도 제509호 등 6개 도로‧구간에서 통행을 허가받지 않고 유독물‧유류‧농약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 유독물, 농약 등 운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며, 금강권역에는 대청호‧용담호‧보령호 주변 11개 도로‧구간(총 119km)를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보호를 위해 유류‧농약‧유해화학물질 등 운반 차량 운전자들의 통행제한도로‧구간 준수와 우회도로 운행 시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로부터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좋은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단속과 더불어 도로 전광판 표출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안내하고,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및 우회도로 안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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