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소방본부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7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층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출입문)를 살펴보면 2016년 2월29일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으며,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의 경우는 옥상출입문을 찾지 못해 최상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2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옥상 출입문으로향하는 피난유도선과 옥상 출입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구조물 및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중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 개방은 화재 발생 시 나의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며, “평상시 입주민 모두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여 피난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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