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금강유역환경청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역 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7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취급(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해온 법적 통계조사이다.
만일 기한 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화학물질관리법」제64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사 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상 사업장들이 어려움 없이 통계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며,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교육을 신청할 경우 접수 시 사전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줌 교육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동시 송출되는 유튜브를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기한을 통계조사와 동일하게 8월로 늦추고, 통계조사 시 제출한 자료로 실적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두 가지를 중복해 제출해왔던 사업장들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2년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화학사고 대응·예방 및 사업장 취급 안전 관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 정책을 수립하고,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제출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 사업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취급한 화학물질 현황을 작성한 조사표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