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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한라비발디’ 허위 분양 광고 주의보 발령…… 공주시청 속수무책. 현수막 철거가 전부 최요셉 기자 2021-05-07 14:58:17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공주시 소재 조합원 모집공고가 분양 광고로 둔갑, 내 집 마련의 꿈이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주시 소재 조합원 모집공고가 분양 광고로 둔갑, 내 집 마련의 꿈이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출처-공주시청)


공주시의 명작 한라비발디 409세대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공주시는 물론 세종시와 대전시에 불법으로 거치되면서 자칫 분양계약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허가 관청인 공주시는 주의와 현수막 철거로만 대응, 자칫 수많은 사람의 피해에 대한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이다.


공주 한라비발디는 조합원모집 승인으로 조합원만 모집해야 함에도 현수막 그 어디에도 조합원모집이라는 단어는 없이 공주시 명작 한라비발디라는 문구로 마치 한라건설이 분양을 시작한 것처럼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거치되었다.


공주시청 관계자는 “조합원모집 승인만 나간 것으로 아직 주택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은 할 수 없다”라며 시민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애꿎은 피해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홍보 중이고, 해당 시행사 관계자들에게는 분양이 아닌 조합원모집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세종시에서도 지난해 조합원모집 승인을 받은 시행사가 홍보관을 차려놓고 분양을 하다 적발, 홍보관 강제철거를 당한 바 있고, 현재 사업은 중단된 채 피해자만 양산한 바 있다.


특히, 공주 한라비발디는 조합원 아파트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조합원만 모집하는 조합원모집 광고로 분양모집과는 전혀 별개의 진행 과정이며 향후 조합원모집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인허가 후 분양을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토지 수용률도 50%를 조금 넘어선 사용승낙서만 제출된 채 차후 조합원모집이 완료되고 인허가 신청 때까지 100% 토시 사용승낙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분양에 대한 확신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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